법정은 법리 다툼의 전장이다. 모든 것은 법리를 통해 증거가 인정되고 구형을 내리고 선고를 한다.
그런데 이런 법리 다툼의 장에서 만약 판사의 성향을 이용해 판결에 유리하게 한다면 이는 과연 올바른 것일까? 그것이 정의일까?
판사가 그랬다면 법을 떠나서 판결을 내린 셈이 되고, 검사가 이랬다고 해도 결국 법을 떠나서 판사의 감정을 움직여서 판결을 얻어낸 결과가 된다.
즉 법을 통한 판결이 아닌 셈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검사들이 판사들의 성향을 사찰한 것은 과연 올바른 일일까, 올바르든 아니든 관례라는 이유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굳이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는 검찰이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다. 따라서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오히려 떳떳하게 나오는 이 현상은 무엇일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판사들까지 검찰의 논리에 수긍을 해버리면 한국 법치주의에 영향이 크든 작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3권이 분립되어야 할 상황에 이 한 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먼저 나서서 어떻게든 검찰에 주의를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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