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일반 검사들에게 징계위가 징계를 내리는 것은 괜찮은데 검찰 총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주장인가?
뭐 근거가 있다면야 위헌 소송을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냐만은...
도대체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부연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에 객관적인 설명이 너무나 빠진 말 같아.
그전에 검찰총장과 일반 검사들의 관계는 그렇게 다른 것일까. 물론 총장이든 청장이든 행정부 한 청의 대장(?)이니 그만큼 대우나 권한을 가지는 건 맞는 건데, 그렇다고 징계까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
뭐 하여간 부연 설명 없이는 그냥 윤 총장이 자기 머리 위로 침 뱉었다는 식으로 밖에 보이질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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