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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사님, 커피 한잔은 안 되고 술 99만원은 되나요?

 

"검사님, 커피 한잔은 안 되고 술 99만원은 되나요?"

‘라임 사태’의 핵심 인사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일부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온라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공짜술은 마셨지만 접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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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는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야. 사실 이제는 일상(?)인 것 같아.

하지만 나누기를 이상하게 한 것은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일단 중요한 것은 검사가 술 접대를 받고 청탁을 받았느냐는 것이야. 여기에는 접대한 사람 1명과 검찰 3명이 있었다고 수사 결과에서 전하고 있어. 즉 검찰이 술 접대와 청탁을 받았다는 것은 검찰도 인정한 사실이라는 거지.

여기까지만 해도 검찰은 비난을 피할 수가 없어. 접대받은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전에 술 접대받은 적 없다는 주장도 거짓이 되었고 말이야.

그런데 왜 기소는 검사 한 명만 한 거야?

검찰이 설명한 내용은 나눗셈과 몰아주기를 이용한 기적의 계산법이었어. 대충 접대비로 500만 원이라고 치고 여기에 참석한 검사 세 명과 접대한 이 한 명을 포함해서 이 500만 원을 4로 나누면 125만 원이 되지. 야 잠깐 이거 뭐야. 접대받은 검찰은 세 명인데 왜 4로 나눠? 3으로 나눠야 맞는 거 아니야? 왜 여기에 접대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거야?

거기다 이 125만원에서 조금씩 때서 누군가 한 명에게 몰아줬어. 이러면 김영란법의 한도를 넘긴 그 몰아준 한 명만 기소하면 돼. 물론 몰아준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본 적이 없어. 검사 두 사람이 두 시간 먼저 자리를 떴기 때문에? 나는 그 해명을 납득할 수가 없어. 그런다고 접대와 청탁이 없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니까.

누군가 이야기 했는데, 검찰의 정말 최고한 권한은 불기소라고 했어. 검찰 마음대로 죄를 사해줄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 이런 계산법에서 불기소의 권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 정말 무섭지 않아?

뭐 어쨌거나 김영란법에 의한 기준 문제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나마 김영란법이 이런 거라도 잡아 준다는 것에서는 조금 위안이 되었어. 김영란법이 없었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묻혔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