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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전두환 1심 집행유예, 5·18 헬기사격 인정"

 

법원 "전두환 1심 집행유예, 5·18 헬기사격 인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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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또 5.18 당시 헬기 사격으로 시위대를 무차별 공격했다는 것이 또 사실로 인정받았다. 다르게 말해서 전두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셈이지.

그런데 형량은 왜 집행유예냐고? 또 봐줬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

하지만 이번 재판은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건이라서 거기에 한정된 판결이야.

그래서 형량도 작고 집행유예로 봐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었지.

어쨌든간에 형량을 떠나서 법원이 헬기 사격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걸로 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